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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범인도피죄]-범인도피죄가 어떤 죄인가요?

lawheart | 2011-11-11 12:25:36

조회수 : 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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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범인도피죄가 어떤 죄인가요?

질문: [범인도피죄]-범인도피죄가 어떤 죄인가요?




답변:

범인도피죄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 성립요건

 

가. 주체

행위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공동정범 중 한사람이 다른 공동정범을 도피시키면 본죄성립 0)

 

나. 객체 –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다.

- 교사범, 방조범 포함. 예비음모 한자도 포함.

- 죄를 범한자란 반드시 공소제기되거나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자도 포함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증거인멸·범인도피】


【판시사항】
[1] 범인도피죄의 의의 및 성립요건
[2]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 소정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151조
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2]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행위 – 도피하게 하는 것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라. 고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이상이라는 것 까지 알 필요는 없다.

 

마. 직무유기죄와의 관계

 

○ 범인도피죄만 성립 (직무유기죄 x)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범인도피·직무유기】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하였다는 범죄사실만으로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특가 a 특수직무유기죄 0 + 범인도피죄 a 상경

대법원 1984.7.24. 선고 84도705 판결 【직무유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

【판시사항】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 규정의 성질

나. 산림법 위반의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위배하여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 행사한 경우 특수직무유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와는 달리 새로운 범죄유형을 정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 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별도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당원 1982.12.28 선고 82도2210 판결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와는 별도의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특수직무유기죄에는 적절한 것이 될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법경찰리 직무취급을 겸하여 산림법위반의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직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행사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특수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2. 범인도피죄가 인정여부

범인도피죄가 인정 0

부정

가. 직접적인 편의제공

- 피의자 서로 연락하여 만나게 해주고 일정한 말을 하여 그로 하여금 도피를 용이하게 한 행위

- 경찰에서 지명수배중인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을 빌려주고, 자신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준 경우

-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처 명의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나. 간접적인 편의제공

-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진범으로 가장시켜 수사받도록 한 행위

- 진범대신에 자기가 범인이라고 허위신고 한 행위(but 위계에 의한 공집방 x)

 

다. 부작위에 의한 도피

- 보증인적 지위 : 경찰관 0 (일반인x)

가. 단순 묵비

-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공범의 이름을 단순히 묵비한 경우

 

나.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의 허위진술 등

-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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