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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전과기록]-처벌을 다 받은 전과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11-13 14:04:20

조회수 : 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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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처벌을 다 받은 전과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질문: 처벌을 다 받은 전과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답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이 실효되며,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도 삭제됩니다.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 벌금: 2년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되며, 전과기록이 삭제됩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그 형의 실효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형은 자동으로 실효되며, 이때 전과기록도 함께 삭제됩니다.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위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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