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1-29 15: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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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기소유예처분-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질문: [공소시효]-기소유예처분-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저는 甲으로부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발인 甲의 항고가 인용됨으로써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의하여 다시 조사를 받고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검사의 처분에 수긍할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위 범죄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구할 수 있고, 검사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소추권을 행사함에 있어 범죄혐의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은 피의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90헌마65 결정).
문제는 귀하의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피의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검사는 다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이를 제기할 수 있는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그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마185 결정 등), 또 헌법소원 제기 후에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역시 그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92헌마284 결정,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결정 등)"라고 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그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7헌마40 결정, 2003. 2. 27. 선고 2002헌마613 결정).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귀하가 고소인이 아닌 피의자라는 점에서 위 결정례의 사안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검사는 귀하가 원하는 '혐의없음'처분이 아닌 '공소권 없음'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공소권 없음'처분은 일단 혐의를 인정하는 기소유예처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를 보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그 피의사실의 인정에 불복하고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여 그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원처분청 검사로서는 이 경우에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검찰사건 사무규칙의 같은 조항에 따라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할 것으로 보여지나, 기소유예처분이 그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공소권 없음'의 처분은 범죄혐의의 유무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소권이 없다는 형식적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기소유예처분 보다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5헌마318 결정).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의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에 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5헌마188 결정).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