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1-11-29 15:19:55
조회수 : 1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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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기소유예와 불기소의 차이점 뭔가요?
질문: [형사사건]-기소유예와 불기소의 차이점 뭔가요?
제가 저작권에 걸려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주후에 불기소 라면서 우편물이 또 날라온겁니다.
첨에는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기소유예를 받으면 합의금 취소 가 된다는 글을 읽고
합의금을 다시 달라고 했더니 기소유예 증명 서류를 보내라는겁니다.
그래서 찾다가 불기소 우편물을 보고 불기소 받은건 안되냐고 하니깐
불기소 면 자기들이 고소취하 한거라면서 안되다면서 기소 유예받은 증거 자료를 보내라는겁니다.
불기소하고 기소유예 똑같은 말 아닌가요??
도데체 뭐가 달라서 기소유예는 되고 불기소는 안된다는건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소유예도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우선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수사기관, 즉 검찰이나 경찰에서 범인을 잡아들인 뒤 경찰에서 1차적인 조사를 끝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그 뒤에 검사가 사건을 기소할 것인가 아니면 불기소 할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은 수사의 종결로써 경찰은 할수 없고 오직 검사만이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란 것은 무엇이냐? 기소란 다른말로 공소제기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사건을 재판에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간의 재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 보니 재판에 붙이는 것을 그냥 소를 제기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개인과 국가간의 재판이다보니 그냥 재판이 아니라 공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소하는 것을 그냥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 공소를 제기한 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소제기는 아까도 말했듯이 수사의 종결 처분이며 오직 검사만이 할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재산적 피해를 입은 개인 그 누구나 소를 제기 할수 있지만 형사재판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릴수도 있는데 이것은 또한 말 그대로 사건을 재판에 붙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불기소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협의의 불기소 사유로는 혐의없음. 죄안됨. 공소권없음이 있습니다.
혐의없음이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심증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을시 범죄혐의를 특정짓기 어려울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죄안됨이란 우선 구성요건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나 처벌조각사유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말은 즉 살인죄를 예로 설명 드리자면, 님의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님을 죽이려고 하자 님이 방어본능으로써 과도로 그 강도의 옆구리를 찔러 사망케 하였다면 님의 행위는 살인죄의 구성요소에는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살해 행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러한 사유로 공판이 진행되어봤자 무죄판결이 내려질것이 뻔하므로 죄안됨이란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공소권없음이란 말그대로 공소를 제기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소권없음 사유에는 우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이미 그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아니면 사면이 내려졌다거나 형이 폐지가 되었다거나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협의의불기소 처분 이외의 불기소 사유로 대표적인것이 기소유예 입니다.
기소유예란 또 말그대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뜻입니다.
기소를 유예한다.... 그러니까 한번 봐준다는 것입니다.
가령 고등학교 다닐때 싸움을 하다 붙잡힌 경우 일단 학생이라는 신분과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검사가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밖의 불기소 사유로는 기소중지와 참고인 중지, 국가보안법상의 공소보류가 있고 타관송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행방이 불명한때, 참고인중지는 참고인의 행방이 불명일때 내려지는 처분으로써 이것들은 종국적인 불기소 처분이 아니라 임시적인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라도 피의자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져서 타관할에서 붙잡힌 경우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관송치는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일반 형사법원이 아닌 소년법원이나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라고 하여 두번다시 그 사건에 대해 문제 삼지 못한다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흔히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불기소처분에도 적용된다라고 많이들 혼동하는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처분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유예나 다른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발견하지 못했던 증거같은 것들이 발견되어진다면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소유예나 다른 일반적인 불기소 처분에는 수사경력자료에 입력되어 5년간 보존되게 됩니다.
하지만 5년이 경과하면 기록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