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2-07 15: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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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공소시효 일람표
근거법률
죄명
형벌
공소시효
형법
제87조제1호, 제89조
내란수괴죄 및 그 미수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5년
제87조제2호, 제89조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죄 및 그 미수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25년
제87조제3호, 제89조
내란부화수행죄 및 그 미수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7년
제88조, 제89조
내란목적 살인죄 및 그 미수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5년
제90조
내란죄(제87조 및 제88조) 예비·음모·선동·선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10년
제92조
외환유치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5년
제93조
여적죄
사형
25년
제94조 제1항
모병이적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5년
제94조 제2항
모병이적에 응한 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95조
군용시설 제공이적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5년
제96조
군용시설 파괴이적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5년
제97조
물건제공이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98조 제1항
간첩죄, 간첩방조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5년
제98조 제2항
군사상 기밀누설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5년
제99조
일반이적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01조
외환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06조
국기, 국장의 비방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제108조 제1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제108조 제2항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11조 제1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1년 이상의 유기금고
10년
제111조 제3항
외국에 대한 사전 예비·음모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12조
중립명령위반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14조 제2항
병역 또는 납세의무 거부목적의 범죄단체조직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115조
소요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116조
다중불해산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17조
전시·비상시 공수계약불이행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죄
3년이하의 징역, 700만원이하의 벌금
5년
제119조
폭발물사용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5년
제120조
폭발물사용죄의 예비·음모·선동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21조
전시·비상시 폭발물제조등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22조
직무유기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5년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24조
직권남용불법체포, 불법감금죄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제125조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5년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5년
제128조
선거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제129조 제1항
단순수뢰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제129조 제2항
사전수뢰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5년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제131조 제1항, 제2항
수뢰후부정처사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31조 제3항
부정처사후수뢰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제132조
알선수뢰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5년
제133조
뇌물공여등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소동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명령불분수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등의 손상·은닉·무효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41조 제2항
공용물의 파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42조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44조 제2항 전단
특수공무방해치상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44조 제2항 후단
특수공무방해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45조
피구금자 탈취, 도주, 집합명령위반죄
1년 이하의 징역
5년
제146조
특수도주죄
7년 이하의 징역
7년
제147조
피구금자탈취 도주원조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50조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3년 이하의 징역
5년
제151조
범인은닉, 도피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52조 제1항
위증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52조 제2항
모해위증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위증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54조
모해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위증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55조 제2항
증인은닉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55조 제3항
모해증거인멸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56조
무고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158조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의 방해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59조
사체, 유골, 유발의 오욕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60조
분묘의 발굴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161조 제1항
사체등의 영득죄
7년 이하의 징역
7년
제161조 제2항
분묘발굴 사채등의 영득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63조
변사체검시방해죄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64조 제2항 전단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64조 제2항 후단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5년
제165조
공용건조물, 기차, 전차, 항공기등에의 방화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66조 제1항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항공기등에의 방화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66조 제2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67조 제1항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67조 제2항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68조 제1항
방화연소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69조
진화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70조 제1항
실화죄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72조 제1항
폭발성물건파열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72조 제2항 전단
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72조 제2항 후단
폭발성물건파열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72조의2 제1항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방류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72조의2 제2항 전단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방류치상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72조의2 제2항 후단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방류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73조 제1항, 제2항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공급방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73조 제3항 전단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공급방해치상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73조 제3항 후단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공급방해치사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73조의2
과실폭팔성물건파열등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75조
방화죄 등의 예비·음모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177조 제1항
현주·현존 건조물등에의 일수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78조
공용·공익 건조물등에의 일수죄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79조 제1항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79조 제2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80조
방수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81조
과실일수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5년
제183조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3년 이하의 징역
5년
제184조
수리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186조
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87조
기차등의 전복등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88조 전단
교통방해치상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88조 후단
교통방해시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89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91조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3년 이하의 징역
5년
제192조 제1항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92조 제2항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94조 전단
음용수혼독치상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94조 후단
음용수혼독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95조
수도불통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97조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2년 이하의 징역
5년
제198조
아편등의 제조등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201조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05조
아편등의 소지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07조 제1항, 제4항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죄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207조 제2항, 제3항, 제4항
외국통화위조등죄 및 동행사, 수입등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208조
위조, 변조 통화의 취득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10조
위조, 변조 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등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13조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 변조등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18조
인지·우표의 위조등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19조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21조
인지·우표의 소인말소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2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24조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2년 이하의 징역
5년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28조 제1항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28조 제2항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부실기재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38조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3년 이하의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