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기타범죄] [위증죄]-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위증죄 성립 여부는?

lawheart | 2011-12-08 17:28:18

조회수 : 4,140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위증죄]-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위증죄 성립 여부는?

질문: [위증죄]-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위증죄 성립 여부는?

저는 친구의 건물철거소송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철거에 투입된 인부의 수에 관해 허위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하는지요?


답변: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증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을 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간이한 심리방식인 심문절차에서는 제3자를 참고인으로서만 심문할 수 있을 뿐 선서 후 증인으로서 심문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이에 관한 판례도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4.11. 선고 95도186 판결). 따라서 귀하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형사사건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202           접속IP : 216.73.2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