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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폭행죄] [학교폭력 경미]-선생님께 맞아서 전치1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생님을 처벌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12-11 13:58:38

조회수 : 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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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경미]-선생님께 맞아서 전치1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생님을 처벌할 수 있나요?

질문: [학교폭력 경미]-선생님께 맞아서 전치1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생님을 처벌할 수 있나요?


답변:

형법 제260조에 의해 폭행죄 또는 제257조의 상해죄를 고려할 수 있으나 경미한 상처이므로 실질적으로 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을 처벌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심할 경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 등으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죄의 경우 형벌이 무겁기 때문에 상해의 정도가 중해야 실제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치1주의 상처는 비교적 경미한 상해로 보여지므로 실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일반 사회통념상 심하지 않은 정도 내에서 교사의 징계권은 인정되므로 상처가 경미한 경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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