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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상해,폭행죄] [학교폭력 중상이상]-같은 학교의 학생을 때려서 전치6주의 상처를 입혔는데, 그 학생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12-11 14:02:29

조회수 : 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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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중상이상]-같은 학교의 학생을 때려서 전치6주의 상처를 입혔는데, 그 학생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학교폭력 중상이상]-같은 학교의 학생을 때려서 전치6주의 상처를 입혔는데, 그 학생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12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되나, 14세 이상은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됩니다.

따라서 죄질에 따라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때린 경우라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이 적용될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됩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내지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고, 감호위탁 내지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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