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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폭행죄] [가정폭력]-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심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참을 수 없습니다.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법무법인다정 | 2011-12-11 14:08:31

조회수 : 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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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심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참을 수 없습니다.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질문: [가정폭력]-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심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참을 수 없습니다.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답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판사는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법원에서 심리하는 동안에도 계속적인 폭행이 우려되는 경우나 기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격리하는 것,
2) 맞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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