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2-11 14: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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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폭력을 당하여 고소를 했는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부모님과 함께 가도 되나요?
질문: [성폭력]-성폭력을 당하여 고소를 했는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부모님과 함께 가도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는 대부분 일회로 그치지만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면 여러 번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과 함께 가도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제1항은 동법 제5조 내지 제9조와 제11조 및 제12조(제10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