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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기간]-형사사건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lawheart | 2011-12-26 21:07:58

조회수 : 1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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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형사사건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질문: [처리기간]-형사사건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경찰관이 현장에 나와서 조사를 하고,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검사는 기록 검토하여 공소권 여부를 따져 법원에 기소하여 재판받게 하거나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짓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여기서 어떤 분과 저와의 대화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피해자 : “변호사님 저는 정말 억울해요. 경찰의 조사가 잘못된 것에 대해 진정서 제출하려면 어디에 내야 하나요?”

한변호사 : “언제 사고입니까?”

피해자 : “작년 5월이요.”

한변호사 : “작년 5월 사건이라고요? 그럼 벌써 1년 넘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건은 이미 끝났을 겁니다. 이미 끝난 사건이기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네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사례는, 억울해서 진정서 제출하고 싶더라도 이미 형사사건이 끝났기에 진정서를 낼 수도 없는 경우입니다.
진정서를 내거나 이의신청 하려면 형사사건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서둘러야 합니다.

사건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기에 일찍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보험처리로 끝나는 것도 있는데, 형사처벌 안 받고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는 사건들은 얼마 안 걸립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기는데 한 달 정도, 그리고 검사가 그 기록 보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시키기까지 한 달이 채 안걸립니다. 결국 형사처벌대상이 아닌 사건은 처음 사고 나서 검찰에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 불과 두 달도 안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 누가 신호위반 했는지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여러 명의 목격자들에 대해 조사하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할 때도 있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사고 분석도 하느라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그와 같은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면 한 달 내지 두 달이면 마무리 됩니다.


한편 경우에 따라 복잡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인데도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는 경우인데, 가해자가 도망을 갔거나 또는 가해자가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땐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될 때까지 검찰로 넘겨지는 것이 늦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는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바로 끝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사건들인데, 이에 반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건들은 마무리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형사처벌 대상인 사건들은 검찰에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법원까지 넘겨지게 되는데, 구속사건일 때와 불구속사건일 때가 차이납니다.


구속사건의 경우는 경찰에서 10일 이내 (보통 7일 가량), 검찰로 넘겨져서도 마찬가지로 10일 이내 (보통 7일 가량)에 법원으로 넘겨지게 되고, 법원에서는 약 1개월 이내에 재판받고 그로부터 약 2주 후에 판결선고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약 2개월 가량이면 마무리 되는 게 보통이고, 가해자가 형사합의가 안되어 형사합의를 위해 재판을 끌 경우엔 약 한 달 정도 더 걸리기도 합니다. (구속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되어야 합니다.)


불구속 사건,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경우도 있고 정식재판 받도록 기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구속사건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약식기소든 정식기소든 불구속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판 마무리까지 빨라야 3개월, 늦으면 6개월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상황에 따라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적게 걸릴 수도 있으므로, 억울해서 뭔가를 써내고 싶을 때는 사건이 끝나기 전에 적시에 서둘러 제출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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