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2-01-07 23: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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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제가 술마시다가 우발적인 폭행으로 회사사람 다치게 했습니다.
질문: [폭행죄]-제가 술마시다가 우발적인 폭행으로 회사사람 다치게 했습니다.
2011년 8월에 아침에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을 했습니다.
불쾌하게도 회식을 마치고 나오면서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분들과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은 4~5명이구요 저희들은 12명 정도 됩니다.
다들 술을 많이 마셔서 어떻게 된지도 모르구요.
상대방이 먼저 씨비가 먼저 일어나서 폭행사건 발생했는데요
여려명에서 폭행이 일어나서.저두 만취상태에서 소주병으로
머리 한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뒤로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상대방 한명이 머리 6바늘 꿰메고
등에도 꿰메고 전치 2주 나왔습니다 근데 등에는 어떻게 다쳣는지 모르고요
머리는 제가 만취상태 에서 쳤다고 해요 등에는 여려명이 때려서
저두 잘모겠습니다. 근데 현재 저만 가해자되고 상대방이 피해자가 됐습니다
저는 합의를 하려고 해야 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병으로 쳣으니
정말 죄송하고 피해자와 만나서 죄송하다가고 인사도 올렸고요
합의할 의향이 없을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만 뒤집어
쓴거 같아서 너무억울하고 괜한 술을
많이 마셔서 이런 폭행사건 일을 저질렸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폭행사건 형사처벌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될 것이므로 합의를 하시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세요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150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폭행사건 공탁하는 방법을 택하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