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기타범죄] [허위진술]-사례-교통사고 후 경찰서에서 허위진술을 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나요?

lawheart | 2012-01-10 18:14:14

조회수 : 13,463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허위진술]-사례-교통사고 후 경찰서에서 허위진술을 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질문: [허위진술]-사례-교통사고 후 경찰서에서 허위진술을 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교통사고후 경찰 진술과정에서 
과실자가 본인의 과실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피해가자 과실자측의 허위진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 위의 과실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할때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사실인지 허위 인지를 밝혀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해자의 경찰진술이 경찰관을  오인 이나 착각 부지 를 일으키게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할경우에는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질문자님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성립되는데  교통사고가 난것이 확실하고 단지 그 과정을 과장하여 표현하였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고의) 이외에 질문자님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지도 않았거나 잘문자님이 하지 않았는데 했다는식으로 경찰에 신고할경우 성립될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형사사건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202           접속IP : 216.73.2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