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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공소시효]-개정-형사 소송법이 개정되어 공소시효가 변경되었다는데, 개정전과 개정후 공소시효는 어느것에 적용을 받나요?

lawheart | 2012-01-30 10:57:58

조회수 : 6,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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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개정-형사 소송법이 개정되어 공소시효가 변경되었다는데, 개정전과 개정후 공소시효는 어느것에 적용을 받나요?

질문: [공소시효]-개정-형사 소송법이 개정되어 공소시효가 변경되었다는데, 개정전과 개정후 공소시효는 어느것에 적용을 받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개정된 형사소송법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형벌불소급 원칙은 주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벌법규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것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언제까지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이기에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범죄행위라 하여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새로운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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