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기타범죄] [공소시효]-시효완성-형사소송법의 공시시효의 완성이란 어떤것인가요?

다정1 | 2012-01-30 11:00:44

조회수 : 5,43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공소시효]-시효완성-형사소송법의 공시시효의 완성이란 어떤것인가요?

질문: [공소시효]-시효완성-형사소송법의 공시시효의 완성이란 어떤것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내다.

우리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완성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소의 제기 없이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전형적인 경우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도 이에 속한다. 

그 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후 재차 공소시효가 진행되어(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공소시효의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둘째,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도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형사사건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2,677           접속IP : 216.73.2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