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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즉결심판]-상담-즉심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시에도 국선변호인선정 가능여부는?

lawheart | 2012-01-31 01:32:10

조회수 : 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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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상담-즉심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시에도 국선변호인선정 가능여부는?

질문: [즉결심판]-상담-즉심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시에도 국선변호인선정 가능여부는?

甲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을 부과받고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역시 벌금 1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甲은 71세의 고령이었으므로 자기를 변호하기 어려운 형편인
바, 이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에 의하면


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1조 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4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취하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83조 및 제33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자인 때에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형사소송법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305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이 변호인이 없을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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