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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절도죄]-프로그램-저의 컴퓨터에 입력된 프로그램을 타인이 무단 복제하여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다정1 | 2012-02-27 15:18:16

조회수 : 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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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프로그램-저의 컴퓨터에 입력된 프로그램을 타인이 무단 복제하여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질문: [절도죄]-프로그램-저의 컴퓨터에 입력된 프로그램을 타인이 무단 복제하여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절도죄에 관하여 형법 제329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在物)'에는 유체물(有體物) 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動力)도 포함됩니다(형법 제346조, 대법원 1999.11.12. 99도3801).
또한 여기서 '관리(管理)'란 우리나라의 통설에 의하면 '물리적 관리'를 뜻하고, 사무적·법적 관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권리 그 자체, 라디오·TV의 전파, 전화, FAX 송수신기능, 프로그램이나 전자기록의 복사에 의한 경제적 가치 등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8.6.23. 98도700. 1994.3.8. 93도2272).

그러므로 컴퓨터프로그램절도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프로그램의 저작자인 경우는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20호로 제정·시행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에 의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한다."라고 하였습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호, 제8조 제2항, 대법원 1996.8.23. 95도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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