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상담-시가가 100만원 하는 도자기를 진품이 아닌 위작품이라고 속여 100만원에 구입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가요?
질문: [사기죄]-상담-시가가 100만원 하는 도자기를 진품이 아닌 위작품이라고 속여 100만원에 구입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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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도자기 소유자는 시가가 100만원 하는 도자기를 100만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재산상 손해가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되는 지가 문제입니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재물 도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때에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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