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기타범죄] [형사]-위탁변경신청방법-소년부송치사건 중 보호자가 감독하는 위탁변경신청방법?

전사무장 | 2011-08-12 11:07:31

조회수 : 3,203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형사]-위탁변경신청방법-소년부송치사건 중 보호자가 감독하는 위탁변경신청방법?

질문: 만 18세인 저의 아들 甲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호자가 위탁받아 지도·감독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요?


답변: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할 사건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중 수사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입니다(소년법 제49조).

그리고 이 경우 소년부판사는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 병원 기타 요양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실무상 '가위탁'이라고 함)를 취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또한, 소년부판사는 위 '가위탁(假委託)조치'를 취하고 난 후 직권 또는 보호소년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취소 또는 변경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 제6항). 실무상 가위탁취소의 예는 보기 힘들고 위탁변경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관할소년부에 보호자인 귀하로 하여금 지도·감독하도록 위탁을 신청하는 위탁변경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위탁변경이 결정되면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하고 출석하여 보호소년을 인수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위와 같은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신청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불복할 수는 없다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형사사건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8,036           접속IP : 216.73.2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