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8-27 2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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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범인도피죄-허위로 운전자인 양 진술하면 범인도피죄에 해당
질문: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도 옆자리에 동승한 사람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경우 범죄행위가 될까요?
갑은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였다가 친구의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내어서 스스로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그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아 친구가 진범임이 밝혀져서, 갑은 범인도피죄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친구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에도 범인도피죄가 문제될까요?
답변:
형법에는 범인은닉죄 혹은 범인도피죄라고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합니다.
또 실제로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이라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이 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례는 범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한정되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이 있어도 범인의 행위가 형사소추 또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실제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은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소송조건이고, 피해자가 나중에 사망에 이르거나 또는 10가지의 단서, 특히 음주나 과속운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 단서의 적용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운전자의 행위에 대하여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운전자에 대한 소추나 처벌 여부가 가려지게 되는 것이므로, 허위진술자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자신이 운전자라는 허위 진술을 진술함으로써 실제 운전자를 도피하게 하였다면 그로써 수사권의 행사를 비롯한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은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허위진술자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친구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결과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된다고 하여도,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