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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이혼]-채무-이혼 전 남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08-27 23:48:04

조회수 : 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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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채무-이혼 전 남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부산에 사는 심씨는 결혼생활 17년 된 주부입니다.
결혼 초부터 심씨는 회사에 다니고 남편은 보험대리점을 하여 맞벌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씨 명의로 집을 등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심씨 명의의 집을 담보로 7,000만원을 대출받았고, 1년째 이자를 갚지 않고
있으니 경매신청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대출건 말고도 남편이 심씨의 월급까지 사업자금으로 가져가 심씨 부부는 항상 돈 문제 때문에 많이 싸웠고, 갈등이
너무 심화되어 협의이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심씨는 아직도 사채업자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이혼을 한 상태에서도 남편의 빚을 갚아 줘야 되는지 궁굼하다고 합니다.
 


답변: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로 하는 쌀, 반찬 등 식료품의 구입, 생활용품의 구입, 살고 있는 집의 월세 지급 등은 일상의 가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부 서로가 대리권이 있습니다.
 
부부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금전 지불은 부부 중 어느 쪽에 그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녀의 교육비나, 가족의 세탁대금, 의류비, 전기세, 수도세, 아파트 관리비 등은 부부라는 협동체을 위한 비용으로 부부의 일상가사를 위한 비용이므로 부부 중 어느 쪽이 부담하는 채무라도 부부가 연대하여 지불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이를 “부부가 서로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다. 즉,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씨의 경우와 같이 은행 대출금 채무나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금에 대하여는 부부 일상의 가사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일상 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차용,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처분행위, 주택임대행위, 처 명의의 가계수표 발행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한 당사자 본인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씨의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에 대하여 심씨는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이혼 전 심씨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남편이 대출받은 것이 남편이 심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금 청구를 한 것이라면, 은행에서도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근저당설정을 해야 하므로 심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여 근저당권설정 채무를 면할 수 있고, 사채업자에게도 위와 같이 주장하여 그 지불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실무상 재판을 해 보면 부부라는 점 때문에 공연한 오해를 불러 일으켜 형사상 처벌을 받은 근거가 없으면 승소판결을 받아 내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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