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기타범죄] [형사]-공무상보관물무효죄-가압류결정 송달 받고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돈을 지급한 경우와 형사책임여부

법무법인다정 | 2011-08-28 13:49:06

조회수 : 3,69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형사]-공무상보관물무효죄-가압류결정 송달 받고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돈을 지급한 경우와 형사책임여부

『가압류결정 송달 받고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돈을 지급한 경우와 형사책임여부』 

질문: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乙의 丙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하였는데, 제3채무자인 丙은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 받고도 乙에게 가압류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丙에 대하여 공무상보관물무효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답변: 

 형법 제142조는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에 관하여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를 보면, "제3채무자가 채권가압류결정의 정본을 송달 받고서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돈을 지급하였어도 채권가압류결정의 송달을 받은 것이 형법 제142조 소정의 공무상 보관명령이 있는 경우도 아니고,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강제처분의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또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도2555 판결)

 참고로 민사적으로는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 받은 후 乙이 丙에게 가압류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 乙에 대하여 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형사사건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055           접속IP : 216.73.2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