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사유-배우자의 구타로 인해 낙태가 되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질문: 배우자의 구타로 인해 낙태가 되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변:
남편의 구타로 인하여 낙태가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남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3호, 제843조).
또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시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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