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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혼인]-혼인신고-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혼인신고의 효력

전사무장 | 2011-08-30 14:45:14

조회수 : 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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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혼인신고-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혼인신고의 효력

질문:

저는 甲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어 양가 부모의 허락도 없이 서울시내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6개월 정도 동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甲은 평소 낭비벽이 심하고 열심히 살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헤어졌고, 그 후 직장이동관계로 저의 호적을
열람해보니 뜻밖에도 甲과 저는 헤어진 후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상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며, 결혼식을 거행하고 부부로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에 불과하게 됩니다(민법 제812조, 제815조).
그러므로 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례도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 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 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41 판결).

다만,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위 사안의 경우에도 이미 헤어진 상태에서 甲이 귀하 모르게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귀하는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호적정리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이렇듯 허위혼인을 공시한 호적부를 올바르게 고친다고 하여도, 지워진 채로 허위혼인관계가 그대로 나타나서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하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1992년 4월 14일자 대법원 호적사무처리지침을 변경하여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를 형사고소 하여 허위신고 된 호적관계가 그 사람의 범죄(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동행사, 사문서위조·동행사의 각 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호적의 재제 또는 보완신청'을 하면 종전의 호적은 제적된 것으로 관리하여 이에 대해 호적 등·초본을 발급하지 않고, 깨끗한 호적으로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정 1992. 4. 14. 호적예규 제473호, 개정 1995. 3. 22. 호적예규 제503호, 1996. 1. 22. 호적예규 제516호, 1996. 12. 24. 호적예규 제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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