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9-22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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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9단독 박정규 판사는 10일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모씨(32)가 업주 조모씨(45)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면서 대여금 형식으로 선불금을 주고 차용증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윤락행위를 유인.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금품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선불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준 선불금은 원고가 전에 일하던 유흥업소에 대한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됐으며 피고의 업소에서 일하면서 접객행위나 윤락행위 등으로 받은 돈도 선불금 채무의 이자, 결근 배상금 등을 공제한 뒤 지급했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10월 조씨가 경기 용인시 김량장동에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으로 고용되면서 대여금형식으로 1790만원의 선불금을 받고 3개월동안 근무했으나 업소를 그만 둔 뒤 조씨가 선불금 반환을 요구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