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잘 꾸려오던 중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법인자산보다 채무초과 상태에 처한 경우 가장 최상의 방법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회생으로 법인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또한 방법 일 수 있겠지만, 현재 운영중인 법인이 사업성이 없고 운영을 할 수록 적자가 늘어가는 상황이라면 법인 청산절차인 법인파산을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대표이사나 임원들에게 더욱 효과적이겠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계속적으로 운영하으로써 더 불어나는 채무를 감당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법인을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인으로 입보된 임직원 모두 채무초과, 지급불능 상태일 경우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며 어음 및 당좌수표 발행에 대한 형사처벌부분도 일정부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