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흐름도-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신청 절차 흐름도 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 후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인가가 나기까지 3~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 부여 - 면담-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순으로 이루어지며,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이며 2회 정도의 면담이 있습니다.
접수시점 5일 전후로 금지/중지 명령이 나고, 10일 전후로 법원 면담(보정명령)을 갖게 됩니다.
보정서 제출 후에는 1~2개월 전후로 변제금 납입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며 2~3개월 이후 채권자 집회를 갖고 인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3회 연체시에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 및 인가 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채무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 5억원 이하의 담보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증빙자료 : 개인에게 빌린 사채로 통장거래내역 등 변제할 자료, 채권자의 성명 · 연락처 · 주소)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만약!!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서류상 증명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3회 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10억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증빙자료 : 개인에게 빌린 사채로 통장거래내역 등 변제할 자료, 채권자의 성명 · 연락처 · 주소)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만약!!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서류상 증명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3회 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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