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양식-개인회생 채권자목록수정허가신청서 양식-한글파일
통합도산법 규칙은 채무자의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이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용하는신청서 양식입니다.
위 신청이 인용되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고 있습니다.
[양식 9] 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서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0 . . .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귀원에 제출한 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소명자료 별첨)로 인하여 그 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이 발견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2. 수정사항의 요지
□ 누락된 채권의 추가 □ 누락된 장래의 구상권(채무자의 보증인)의 추가
□ 기존채권금액의 증가 □ 기존채권금액의 감소
□ 기존채권의 소멸로 인한 삭제 □ 채권자 이름 등 오기 수정
□ 개시결정 전 채권양도나 대위변제 □ 개시결정 후 채권양도나 대위변제
□ 기타 ( )
200 . . .
채무자
대리인 변호사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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