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절차-개인회생 신청시 알아두면 좋은 내용
개인회생 신청시 알아두면 훨씬 유리하게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거나 개시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에서 최저생계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계비가 많을 수록 빚을 덜 갚고.. 한달 생활비가 더 풍족해 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한달 생활비를 결정할때 부양가족이 있는데요..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경우는 미성년자만 포함되고 부모의 경우는 60세 이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과거 1년 평균급여에서 최저 생계비 외에도 월세(20만원한도)와 병원비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불입금을 조정받을 수 있고 영업소득자의 경우 홍보나 운영비등의 영업비도 조정을 받아서 월 변제금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에서 신청한 사람의 모든 재산의 합계(자동차, 부동산, 저축성 및 연금보험금, 퇴직금등)보다 5년간의 총 변제금액이 더 커야 변제계획안이 통과됩니다.
개인회생 서류를 법원에 접수후 10일 전후로 하여 급여등의 가압류나 압류, 추심, 전부명령등의 집행을 중지 또는 금지하여 채권자가 압류한 급여를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낭비, 주식투자등 채무발생원인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진 않지만 총채무금액중 지급불능 전 1년전의 채무금액이 전체 채무액의 30/100이상인경우에는 최근에 채무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법원에 소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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