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파산 신청시 피부양자 판단기준
피부양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 혹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어도 동거인은 제외되며 "주거를 같이하는 자" 란 사실상 동일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청인의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 또는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고 있는 신청인의 자녀.. 그리고 행상, 근무 등의 이유로 타인에게 맡겨져 신청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는 자녀를 "생계를 같이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자의 배우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자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위 사항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구에 포함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생계와 주거를 모두 같이 하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의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 혈족 (형제, 자매)
-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됨)
- 외국에서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보장시설수급자)
-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 행방불명 신고 후 1월 경과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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