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대처방안]-개인회생 신청시 추심원의 전액변제 요구시 변제하시면 안됨.
개인회생 신청 의뢰인과 상담시 추심원으로 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회생하게끔 안놔둔다 끝까지 이의 신청해서 괴롭히고 받아낼꺼다."
"우리채권은 회생에 포함 되지 않으니 갚아야 한다."
"유체동산 압류 신청이 들어 갔는데 이건 막지 못한다 하지만 법비용만 내면 상관없다.중지된다."
등등의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윽박지르면서 하는걸 채무자가 듣다 보면 가끔 겁에 질린 나머지 일부 또는 전액을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하지 않으셔도 되며 변제하시면 않됩니다.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원래 취지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그러므로 한쪽 채권자만 먼저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는 회생을 들어간다면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 제기를 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더 일이 보잡해지고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생시 모든 채무가 포함 되며(파산은 국채제외) 법비용만 지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모두 원금을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 해서 괴롭힌다는건 막연히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분명 채권자의 권리상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근거가 없이 하는 이의 제기는 법원에서 받아 드려지기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