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yer_jj 2014-10-28 18: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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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구 비 서 류 | |
| 기본서류 | -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 예금통장 사본(예치금 반환용) | |
| 채권자목록 | - 부채증명서, 판결문, 최고서, 독촉장, 세금·과태료, 건강보험료 등 납부고지서 등 - 별제권부 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 등기부등본, 시가 산정자료 (부동산사이트 매매가 등), 피담보 채권 현재액 근거자료 - 보증금반환채무가 있는 경우 임차목적물 등기부등본, 시가산정자료,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소명자료 | |
| 재산목록 | 예금 | - 최종 거래일로부터 6개월간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통장내역서 |
| 보험 | - 보험증권사본 - 해약반환금 예상액 확인서(없는 경우 없다는 사실) | |
| 자동차 (오토바이) |
- 자동차등록원부 - 인터넷 사이트에서 입수한 시가증명자료 -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 잔액 증명서 | |
| 임차보증금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증금이 감소한 경우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건물주 확인서 등) | |
| 부동산 | - 부동산등기부등본 - 중개업소(토지, 다가구, 다세대 등)나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아파트의 경우)에서의 시가 확인자료 - 담보권이 있는 경우 피담보채권 잔액증명서 | |
| 대여금 | - 계약서 사본(영업장부 사본)등 대여금(매출금) 현재액 확인자료 - 변제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 |
| 매출금 |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 사본 등 매출금 현재액 확인자료 | |
| 예상 퇴직금 |
- 예상퇴직금확인서(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거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이를 명시하고 차용자료 첨부) | |
| 기타 | - 급여(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적립금 확인서(회사 작성분) 또는 공탁서 사본 (공탁된 경우) | |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 급여증명서(최근 1년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세·주민세·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노조회비를 납부한 사실을 소명할 자료,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 증명서(법원양식) |
| 영업소득자 |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최근 1년분), 사업자등록증, 임금구조 통계조사보고서의 해당 부분 사본,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 확인서 및 보증인 확인서 2부(법원양식) | |
| 연금소득자 | - 이를 소명할 수급증명서 등의 사본 | |
| 가족관계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중 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급여명세서 사본(급여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업소득자) | |
| 진술서 | 현재의 주거상황 |
- 신청인소유 주택 또는 친족 소유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 주택등기부등본 - 사택, 기숙사 또는 임차 주택 : 임대차계약서, 사용허가서 사본 - 무상 거주(친족소유주택 포함) : 소유자 작성 거주 증명서 |
| 기타 | -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를 당한 경우 해당 결정문 등의 사본 - 신청일 전 10년 내 화의?파산?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하거나, 신용회복 위원회(개인워크아웃), 한마음금융(배드뱅크), 개별 금융기관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한 경우 그 관련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