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제기간-최장 변제기간 단축 법제화
청산가치 관련 문제시 기존 60개월 이상변제안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통합도산법 시행후에는 60개월이하의 변제안만 수립 가능합니다.
개인회생법 71조 5항의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이 통합법 611조에서는 5년으로 단축됨.
※ 통합도산법 제611조 5항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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