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압류해제-개인회생 확정( 인가)후 모든 압류해제 방법
1. 첨부서류(순서대로 첨부함)
- (가)압류 해제신청서
- 채권(가)압류 결정문
-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2. 신청요령
- 신청서 뒷면에 6,540원((우표(6,040원)+인지(500원)) 첩부함
- 인가결정문은 서울의 경우 파산과에서 결정등본교부신청서를 작성
(1통당 인지 1,000원)하여 사건별로 발급 받음(건수가 10건이면 10통)
- 채권자가 변경(양도)되었을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채권자로부터 받아서 첨부해야 함
⇒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채권이 양도된 날짜와 양도
채권자 주소를 알 수 있는 것을 첨부할 수 있으면 첨부 요망
⇒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면 발급해도 무방함
- 채권(가)압류 결정문에 있는 “목록”부분만 첨부해도 됨
- 가압류 및 압류 해제는 법원종합청사에서 동관 2층 민사신청과에 접수함
- 원본 1부와 복사본 부본 1부 접수
3. 주의사항
-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하는 등,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함
- 채권(가)압류 결정문 상의 채권자가 인가된 개인회생채권자 임을 표시 하여야 함
-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지방 법원마다 확인 요망.
(참고사항)부동산강제경매가 들어온 경우 인가결정이후 자동적으로 실효가 됨. 그러나 강제경매 그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강제경매가 들어온 해당지원에 문의하여 인가결정문+부동산강제경매 해제 신청을 해서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부동산강제경매를 없애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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