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각지방법원 마다 개인회생 기준이 달라.............................
개인회생신청시 관할 법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 지방법원 마다 개인회생의 최종단계인 인가 기준의 잣대가 틀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는 신청인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의 발표에 의하면 '2008년 법원별 개인회생절차 인가율(추정)'에 따르면 창원 58.9%,대구 70.7%,서울 75.9%,울산 83.4%,대전 93.0%,부산 98.7% 등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각 지방법원 마다 꼭 이렇다 할 만한 인가 기준을 제시 할 수는 없지만 과거2008년 이전의 개인회생 인가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최근 채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이내의 채무 비율이 총 채무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채무액과 채무가 증대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채권자 보호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을 들어 기각 결정이 빈번해 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기각 결정이 되기 전 법원의 취지를 파악하여 신청인의 입장을 답변하여 인가의 요건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당 다정법률상담소에서는 각 지방법원의 특성과 신청인의 정확한 현실을 수렴하여 점점 까다로워지는 개인회생 인가 기준에 맞춰 모든 사건을 최선을 다해 진행 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항상 열려 있는 다정법률상담소에 유선 , 방문 , 홈페이지상 문의 등을 통해서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