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사]-"교통사고 배상금도 파산 면책 대상"
"교통사고 배상금도 파산 면책 대상"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도 면책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 가해자 35살 장 모 씨가 보험사의 손해배상금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장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입힌 피해에 대한 배상금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졸음운전을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0년 충남 보령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정부의 무보험 차량 사고 보장사업에 따라 피해자 치료비 1,300여만 원은 보험사가 대신 지불했습니다.
보험사는 장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장 씨는 개인 파산·면책을 허가받은 뒤 사고 배상금에 대한 보험사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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