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선고후 면책의 결정
1. 면책허가결정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책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항상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면책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면책불허가결정
면책불허가사유가 있고 재량면책을 허가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불허가결정을 합니다.
3. 각하결정
법원은 다음의 경우 면책신청을 각하합니다.
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경우
② 면책심문기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의견청취기일 또는 그
이후 다시 지정한 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④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의 경우
4. 면책결정의 송달, 공고
① 각하결정시 법원은 그 결정정본을 파산자에게 송달합니다.
② 면책허가결정시 법원은 그 결정정본을 파산자, 파산관재인 및 검사에게 송달하고, 면책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대한 송달
은 관보(대법원)에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에게는 면책허가결정 등본을 발송송달합니다.
③ 면책불허가결정시 법원은 그 결정정본을 파산자에게 송달하고, 이의신청을한 채권자에게 결정등본을 발송 송달합니다.
5. 즉시항고
면책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을 받는 파산채권자, 파산관재인,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고, 면책각하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면책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공고가 게재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초일 산입)이고,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면책불허가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간입니다.
6. 면책허가결정확정 후 공고, 통지 등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의 주문을 관보(대법원)공고하고, 채권자목록에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