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2013년 최저생계비 4인가구 155만원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최저생계비(전년대비 3.4% 인상)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개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57만2천168원 ▲2인 97만4천231원 ▲3인 126만315원 ▲4인 154만6천399원 ▲5인 183만2천482원 ▲6인
211만8천566원이다.
현금급여 기준'은 4인 가구에 127만원
▲1인 47만원 ▲2인 79만7천636원 ▲3인 103만1천862원 ▲5인 150만315원 ▲6인
173만4천541원
현금급여 기준이란?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을 말한다.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다른 법을
통해 지원되는 TV수신료 등을 최저생계비에서 뺀 것이다.
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이 현금급여 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만큼 생계·주거 급여로 받는다.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국민 소득 및 지출 수준, 수급권자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조사해 이른바 '계측값'을 정하고 나머지 2년의 경우 여기에 단순히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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