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관할법원에 차이 있을수 있음)
2.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 (사채,보증채무도 포함 가능)
3. 공무원,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
7. 파산과는 달리 기존 재산 보유 가능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 확정공고 후
1. 모든 채무가 탕감됩니다.
2. 은행거래 및 경제활동이 자유로워집니다.
3. 파산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구직이 원활합니다.
4.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5.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6.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7. 자격증 취득 및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8. 청약 또는 예·적금이 가능합니다.
(단 신용대출, 신용카드 사용은 일정기간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만 했을시 불이익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결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 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현재 파산선고 후 면책될 때까지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기간(약 3개월) 동안만 파산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