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신청서-파산만을 신청하여 면책신청을 별도로 하는 경우의 법원양식
파산만을 신청하여 면책신청을 별도로 하는 경우의 법원양식입니다.
면책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까지 할 수 있으며, 구 파산법과 달리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확정일은 파산선고를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경과 한 날입니다.
파산과 동시에 면책을 신청한 경우는 별도로 면책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16:52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