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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