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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다정 | 2013-02-06 04:11:10

조회수 :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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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의 효력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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