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o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o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①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②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o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아래 클릭 하세요.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