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06-03 17:54:12
조회수 : 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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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하던중 00일 급여압류 문서를 법원으로 부터 받았읍니다
그리고 00일 법원에 신청 접수했고 사건번호 받았읍니다
00일이 급여날이라 압류된 채권자에게 회사에서 송금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회생신청으로 금지/중지 명령 떨어지면 압류로 인한 급여공제와 압류된 금액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중지명령떨어지면 향후 인가결정시까지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지 or 채권자에게 계속 지급(송금) 해야 되는지요
인가시까지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금액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님 급여압류의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인것인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인것인지에 따라서 처리가 달라집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경우 개인회생 신청이후에 금지명령 및 해당 압류에 대한 중지명령까지 받아서 처리할 수 있으며, 중지이전까지의 압류적립금은 법원으로 투입하는것이 원칙이며, 그 이후 적립금은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 채무자가 찾을수 있습니다.
즉, 중지나 금지가 나더라도 압류가 해지되는것이 아니고 개인회생이 확정된 이후에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우, 해당 압류결정문이 들어오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신청이후에 전부명령이 들어왔다면 중지명령을 신청한 이후에, 압류법원에 즉시항고가지 신청해야지만 해당 채권자가 압류금 송금신청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