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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개인회생 변제기일과 서류작성

lawheart | 2011-06-07 02:33:23

조회수 : 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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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변제기일과 서류작성

전 00월의뢰해서 00일날확정받아는데  그건서류작성하신분이실수아닌가요?
아님 제가00월부터 00월까지신용회복으로80만원씩상환해서그런건가요 ?
처음서류보았을때 날짜가이상해서  신용회복으로1년정도 갚아서 그런가생각했는데..지금와서8개월연체금액을내라고하니  너무 억을합니다 


00일날도입금했는데  왜 그전에는 얘기가없었을까요 
지금까지 어떻게든3개월연체안시킬여구  노력많이했는데..대출도안되고그돈을어떻게구하겠어요 
다른방법은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방법좀알여주세요 

일도못하겠고 잠도안와요 
1년만 더갚은면 지긋지긋한 신용불량자  딱지  땔수있을꺼라는생각에 열심이갚아습니다  꼭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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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다정입니다. 문의내용 답변드립니다.

고객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문의를 해보시든지 그게 아니라면 고객님께서 의뢰하신 법률사무소에 문의해아할듯 합니다.
처음에 법원에 접수할때에 통상적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후나 3개월후부터 매월 일정금액씩 변제하는것으로 개인회생 진행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처음 신청시에 처음 변제기일이 00년부터 변제의 시작이었다면 이부분은 분명히 잘못된듯 합니다.
그 사유에대해서 법원에 정확히 밝히거나, 의뢰한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경정신청을 하시던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변제기일을 신청을 기점 2개월에서 3개월후 입니다.
의뢰한 사무실에 다시한번 자세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고 좋은하루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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