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랑이 작년12월말쯤 회생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신한카드에서 카드대금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1월말에 법원에 출석하라는 우편물을 받았고 이미 개인회생인가를 받고 변제중이라고 카드회사에 신랑이 전화를 했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알아보고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신랑은 출석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뜯어보니 판결문이더라구요, 읽어보니 원금과 다갚을때까지 29.9%의 이자로 갚으라는 내용과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것, 그리고 가집행할수 있다는 내용이 쓰여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회생인가가 나서 변제중인데 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집에 애들만 있는데 불안해서 일을 할수가 없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답변
다정 무료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출석통지를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하셨어야 했는데, 아무런 이의나 답변도 없이 출석하지 않아 지급명령 판결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소송은 반드시 관할법원에 문서로 통보해야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하시면 채권사(카드회사)에서 추심을 할 수 없으니 맘 놓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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