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6-09 08:59:27
조회수 : 3,563
|
|
|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에서 형사고발을 당해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형사고발이나 벌금등으로 인하여 아직 아무런 결정이 안된 개인회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벌금이야 주위 도움으로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 일로 인해 개인회생 인가가 나지 않는다면
진짜 큰일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변:
형사고발(사기)이나 법금납부에 납부에 관련된 채무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에 제외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