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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자영업자 인데요? 개인회생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06-10 04:25:33

조회수 : 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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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영업소득자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대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1) 자영업자


(1)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일정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급여소득자에 해당할 것이나,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에도 영업소득자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소규모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그 영업에 의하여 매월 일정정도의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일정하지않아 적자가 생기는 달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다만,자영업을 하면서 수입에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 기간이 있다 하여도 평균적으로 보아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농업ㆍ어업종사자


(1) 농업종사자는 1년 중 수입을 얻는 시기가 일정시기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시기에는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1년간이라는 단위를 생각하면 역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연단위로 수입을 계획적으로 생활비에 충당하고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연 단위의 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가용소득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마다 변제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2) 다만, 농업종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담보채무의 연체로 당해 농지가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의 기반이 되는 농지가 상실되어 장차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회생신청이 어렵습니다.


(3) 어업종사자도 매일 고기잡이를 나가 매상을 올리는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3) 부동산임대업


(1)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료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 수입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임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고려해야할점은 청산가치의 계산에서임대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청산가치를 초과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곤란해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개인회생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보유 임대부동산 등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담보채무의 연체로 당해 임대부동산이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의 기반이 되는 임대부동산이 상실되어 장차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절차이용이 불가능합니다.



4) 불법적인 영업소득 및 무허가 영업소득


(1)  소득이 명백히 불법적인 영업소득이라면 그 소득의 원천인 영업은 국가의 형벌권 또는 행정적  제재에 복종하여 중지 및 금지되어야 할 대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은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영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2) 가령, 무허가 주류판매점이나 무허가 총포상 등 국가의 형벌권을 벗어나 최장 5년의 변제기간동안 영업을 계속하리라고 상정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영업소득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영업소득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3)  영업소득자의 경우 자신의 영업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그 소명자료의 하나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영업소득자 중에서 농업종사자 등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직종의 경우에는 관계없습니다.



5) 개인회생신청시 다중 소득자의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급여소득을 얻고 있으면서 소규모의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고,그 자영업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내고 있는 경우이거나, 혹은 채무자가 여러개의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수개의 자영업이 모두 계속적, 반복적인 수입을 내고 있는 경우에는,채무자는 이 수입 전부를 소득으로 계산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반드시 이를 모두 소득으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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