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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뒤에 숨겨둔 재산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06-10 0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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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을 받은 뒤에 숨겨둔 재산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면책을 받은 뒤에 재산을 숨겨든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면책이 취소될 수 있으며, 사기개인회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기망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변제계획에서 상환금액이 증가하였을 것이고, 면책의 범위가 감소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숨긴 것이 밝혀지면 채권자는 기망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것을 이유로 법원에 채무자의 면책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취소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반드시 심문하여야 합니다.

면책이 취소되면 면책의 효력을 받은 채권자의 권리가 면책 전의 상태로 부활됩니다.
즉,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변경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였는지의 여부를 채권자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법은 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을 할 때 채권자는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이와같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통하여 면책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바,
그러한 권한을 너무 장기간 부여할 경우 채무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므로 면책의 취소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숨겨든 것이 밝혀지면 사기개인회생죄의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은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재산을 숨겨둘 경우 민,형사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으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때에는 재산 및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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