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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률기사]-채무변제약정 맺은 회사가 개인회생 개시했다면 파산관재인의 약정 해제… 신의성실에 반하지 않아

법무법인다정 | 2011-06-12 0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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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사]-채무변제약정 맺은 회사가 개인회생 개시했다면 파산관재인의 약정 해제… 신의성실에 반하지 않아


채무변제약정 맺은 회사가 개인회생 개시했다면 파산관재인의 약정 해제… 신의성실에 반하지 않아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채무변제약정을 맺은 회사가 개인회생을 개시해 돈을 제때 값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면 파산관재인이 약정을 해제해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주)D금융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D금융사의 주채무자였던 D주택이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약정을 해제하고 D주택의 연대채무자 곽모(60)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89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주택은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2007년도까지는 분할상환금을 제때 이행했으나 2008년도 분할상환금 지급은 연체했고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2009년도 분할상환금 역시 이행기 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는데 이는 D주택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D주택이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상당부분 채무금을 변제했어도 13억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있는데 이는 원고의 약정해제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할 정도의 소액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했다거나 객관적으로 봐 피고들이 그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원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은 정의관념에 비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1999년 파산한 D금융사의 주채무자인 D주택은 2004년부터 파산관재인과 채무 일부를 감경하는 채무변제약정을 체결하고 매년 돈을 값아왔다. 그러던 중 D주택은 전체 150억원의 체무 중 상당부분을 값고 남은 채무가 13억6,000여만원이 된 2009년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냈다.


이에 파산관재인 측은 당초 약정에 ‘회사정리의 신청 등 소외 회사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파산자는 그 약정을 파기할 수 있고, 약정의 파기시 채권채무는 약정의 체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뒀다며 D주택과 약정을 해제하고 D주택의 연대채무자인 곽씨 등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냈다.
 
정수정 기자suall@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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